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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결제수단(카드) 관련 안내드립니다.

공지사항 내용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4-07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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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전문교육 교육비 결제수단 중 하나인 '신용카드'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1. '신용카드'로 결제 시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,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계산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(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)
2. 개인의 착오로 인해 '법인'이 아닌 '개인 신용카드'로 결제 후 근무중인 기관 내 규정에 의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교육비환불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, 결제 전 소속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