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결제수단(카드) 관련 안내드립니다.
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4-07-19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| ||
에너지 전문교육 교육비 결제수단 중 하나인 '신용카드'에 대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1. '신용카드'로 결제 시 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,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매입계산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(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) 2. 개인의 착오로 인해 '법인'이 아닌 '개인 신용카드'로 결제 후 근무중인 기관 내 규정에 의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교육비환불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, 결제 전 소속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