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동 교육과정을 기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 재신고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
차시 | 교육내용 | |
---|---|---|
1차시 | 국제 에너지 동향과 탄소중립 | |
2차시 |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 | |
3차시 |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 | |
4차시 | 계측 및 자동제어 | |
5차시 | 업종별 에너지절감 방안 | |
6차시 | 유틸리티 설비의 이해 | |
7차시 | 건축물 에너지 특성에 따른 BEMS 운영관리 이해 | |
총 7 차시 |
(단위 : 만원)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
과태료 금액 | |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4차 이상 위반 |
||
서.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78조 제항제11호 |
150 | 200 | 250 | 300 |
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은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며,
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은 일정조건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‘(사)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’에서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