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동 교육과정을 기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 재신고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
구분 | 교육내용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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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및 에너지정책 |
- 에너지관련 주요법규 및 국가에너지 정책 소개 -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추진시책 등 |
1 |
2. 계측 및 자동제어 | - 계측 관련 장비 및 제어시스템 설명 | 1 |
3.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| -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방법 및 우수업체 사례소개 | 2 |
4.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 |
-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| 1 |
5.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|
-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적 신고요령 등 - 기후위기시대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정책방향 |
2 |
교육시간 : 총 7 시간 |
(단위 : 만원)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
과태료 금액 | |||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4차 이상 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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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.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78조 제항제11호 |
150 | 200 | 250 | 300 |
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은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며,
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은 일정조건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‘(사)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’에서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