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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에너지이해

에너지 직무 이해

지역에너지계획 수립
교육목적
  • 한국판 뉴딜, 2050 탄소중립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추진하기 위함
교육근거
  • 에너지법 제7조 1항 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
교육대상
  • 교육대상 :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업무 담당공무원
교육비 및 교육기간
  • 교육비 : 12만원
  • 교육기간 : 수강기간 내 자율수강(온라인)
교육내용
  • 총 4차시
연간 교육일정 및 장소

※ 연간 교육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