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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에너지계획 수립
지역에너지계획 수립
교육목적
한국판 뉴딜, 2050 탄소중립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추진하기 위함
교육근거
에너지법 제7조 1항 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
교육대상
교육대상 :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업무 담당공무원
교육비 및 교육기간
교육비 : 12만원
교육기간 : 수강기간 내 자율수강(온라인)
교육내용
총 4차시
교육 내용
차시
교육내용
1차시
지역에너지 관련 제도 현황과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
2차시
지차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운영 및 우수사례
3차시
지역 단위의 에너지수급통계 및 에너지소비구조
4차시
국제 에너지 동향과 탄소중립
총 4차시
※ 교육과정은 교육생 수요조사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연간 교육일정 및 장소
※ 연간 교육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