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
에너지 직무 이해
지역에너지계획 수립
교육목적
- 한국판 뉴딜, 2050 탄소중립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추진하기 위함
교육근거
- 에너지법 제7조 1항 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
교육대상
- 교육대상 :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업무 담당공무원
교육비 및 교육기간
- 교육비 : 12만원
- 교육기간 : 수강기간 내 자율수강(온라인)
연간 교육일정 및 장소
※ 연간 교육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