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필독) 공공기관 에너지담당자교육 이수 시간 관련 안내
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3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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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(산업부 고시 제2020-97호) 제18조 2항에 따라 에너지용힙라화 추진 담당자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8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위와 관련한 교육안내 공문을 각 공공분야 기관에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. <안내 사항> 에너지이해(심화) 과목 중 '에너지 섹터커플링 현황과 전망'은 3시간 과정이므로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수강하여야 8시간이 만족됩니다. (교육 시간의 합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함) 이점을 유의하시어 향후 수강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문의는 052-920-0292, 0293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