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

교육과정
법정교육

법정교육

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
교육목적
  • 에너지다소비업장 에너지관리자에게 국가정책 정보와 최근 기술동향, 원가절감, 안전관리 능력 향상 지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 등 국가 에너지 시책 달성 도모하기 위함
교육근거
  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(교육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(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)
  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32호 “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"
교육대상
  • 2023년도의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,000toe이상인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서 2024년도 최초로 신고된 자

※ 동 교육과정을 기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 재신고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

교육내용 : 총 7시간
교육 내용
구분 교육내용 시간
1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
및 에너지정책
- 에너지관련 주요법규 및 국가에너지 정책 소개
-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추진시책 등
1
2. 계측 및 자동제어 - 계측 관련 장비 및 제어시스템 설명 1
3.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-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방법 및 우수업체 사례소개 2
4.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
온실가스배출 저감에 관한 정보
-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1
5.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과목
-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적 신고요령 등
- 기후위기시대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정책방향
2
교육시간 : 총 7 시간
교육비 및 교육기간
  • 교육비 : 46,000원
  • 교육기간 : 온라인 7차시
연간 교육일정 및 장소
  • 교육일정(예정)
  •  - 7월 교육대상자 공문발송
  •  - 8월 교육신청
  •  - 9월 교육수강

  • 교육장소 : 온라인으로 진행
과태료 부과
  • 과태료 부과 대상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
  • 근거법령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11호 동법시행령 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별표5
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 근거
법조문
과태료 금액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
위반
서.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
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
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
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
법 제78조
제항제11호
150 200 250 300
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<공단 미실시>

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은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며,
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은 일정조건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대상으로 ‘(사)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’에서 실시


  • 실시기관 : (사)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
  • 교육문의 : (사)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(Tel. 02-2675-3436 홈페이지 : http://www.koeea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