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자체교육 지원 강사인력풀 게시
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09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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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한국에너지공단 혁신인재육성실 입니다.
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97호)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,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공공기관 자체교육 지원을 위해 에너지분야별 강사인력풀을 구성하여 게시하오니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고객센터>교육자료 게시판 메뉴로 이동하시어 열람 후 관련 자체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* 절차 : 분야별 강사 선택 → 한국에너지공단에 강사 섭외 요청 → 자체교육 실시 후 고객센터 - 강사 자체교육 등록메뉴에 강의 일시 및 참석인원 등을 등록 본 자료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한국에너지공단 혁신인재육성실 052-920-0297~8 (이가영 대리, 양새리 대리) 감사합니다. |